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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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잡]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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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9회 작성일 21-06-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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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조건

    (기업) 근로자가 근무중인 중소,중견기업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입가능
    (청년) 중소,중견기업에서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한 만 15세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


2. 혜택

    (기업) 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대 : 중기부 49개 지원사업 평가 또는 선정 시 우대

    (청년) 공제금 수령 시 기업 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상당 세액 감면

              25개월 이상 강입 유지 시 상해보험가입


3. 신청 및 문의

    (신청)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문의) (주)코잡 164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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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단(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KNU글로벌플라자 101호    ☎ 053-950-7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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