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코잡]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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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5회 작성일 21-06-21 10:16본문
1. 가입조건
(기업) 근로자가 근무중인 중소,중견기업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입가능
(청년) 중소,중견기업에서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한 만 15세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
2. 혜택
(기업) 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대 : 중기부 49개 지원사업 평가 또는 선정 시 우대
(청년) 공제금 수령 시 기업 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상당 세액 감면
25개월 이상 강입 유지 시 상해보험가입
3. 신청 및 문의
(신청)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문의) (주)코잡 164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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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sbcplan.or.kr 1766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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