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2018년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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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5회 작성일 18-04-13 17:53본문
경북대학교 2018년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 사업화” |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팀을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18년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사업화”프로그램
□ 사업목적
- 창업선도대학이 보유한 인프라(기술·경영멘토, 창업공간, 기자재 등) 및 자율특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창업팀의 원활한 창업사업화 지원
□ 모집분야
구분 | 자격요건 | 구성기준 | 지원한도 | |
기술분야 | 전문기술인력 | 연구실 팀창업 | 3인 이상 | 100백만원 |
전문기술인력 팀창업 | 70백만원 | |||
학생 및 일반인 | 신산업 분야 업종 팀창업 | 70백만원 | ||
BM분야 | 학생 및 일반인 | 신산업 분야 이외 업종 팀창업 | 2인 이상 | 50백만원 |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팀
- 창업 3년 이내(2015년 3월 30일 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
□ 지원 내용
지원 구분 | 지원 세부사항 | ||||||||
사업화자금 | 창업아이템 개발, 기술정보활동,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총 사업비 구성>
* 단, 대학(원) 재휴학생(수료생 제외)는 현금을 면제하고 현물을 30% 이상 부담(대학(원)생은 공고일 기준 만39세 이하로 미취업자 또는 창업 후 매출이 없는 경우에 한함) * 현물은 (예비)창업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
교육 및 멘토링 | 창업선도대학별 선정된 창업기업이 희망하는 맞춤형 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 ||||||||
인프라 | 창업준비공간, 회의실, 기숙사, 휴게실,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지원 |
□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중기부(구.중기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타 정부(중앙, 지방),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기타 중기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문의처 : 053) 219-4000 / kimjh86@knu.ac.kr, parkjw77@knu.ac.kr
※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