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식재산센터] 2023년 소상공인 상표출원 지원 사업 공고( ~예산소진 시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4회 작성일 23-09-18 09:20본문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호 및 브랜드를 권리로 보호하기 위한 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 2 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 업종(유흥향락, 전문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 상세 사항은 첨부 참고(2023년 중기부 공고)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조합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 기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지원 내용
상표출원 지원 60만원 이내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10%+현금10%)
- 지원여부는 대구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지원금액과 지원건수는 대구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에 따라 책정
- 지원금액은 대구지식재산센터에서 선정된 상표출원 전문기관에 지원됨
- 소상공인 IP인식제고 교육 이수 시 분담금 면제 (교육 방법은 대구지식재산센터 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접수 후 지원 시기는 대구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3. 접수 기간(연중 수시접수)
2023년 3월 20일 ~ 예산 소진 시 마감
4. 신청 방법
반드시 대구지식재산센터로 신청서(첨부) 작성․접수
* 접수방법 : 방문,우편,팩스,온라인 및 이메일(스캔,촬영) 접수
* 온라인접수 사이트 : https://pms.ripc.org/smallbiz/mobile/smallbizCheck.do
- 대구지식재산센터 담당 전문 컨설턴트 / patentier@gmail.com / 053-222-3142
4. 제출 서류(5가지)
※ 반드시 대구재산센터 홈페이지 센터사업공고 확인 후 첨부된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1)신청서(첨부 양식 준수) (서명 혹은 날인 필수)
2) 개인정보 등의 수집․활용 동의서(첨부 양식 준수) (서명 혹은 날인 필수)
3)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4) 대표자 실명확인증(신분증 및 대체증서_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거)사본 1부
5)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기 필수)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아래서 발급, 첨부 참고)
* 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스템)
※ 위,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 매출증빙서류 사본 (아래 중 택1)
-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세표준과세증명
-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와 사업자현황신고서
- 기타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
- 23년 창업기업의 경우 신청서상의 매출액으로 대체 함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사본 (아래 중 택1)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개인별,과거이력포함)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기타 상시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
5. 지원 절차
지원 접수 -> 소상공인 IP교육 -> 지원상표 분석/진단 -> 면담/컨설팅 -> 지원여부결정/출원
* 상담 및 교육의 순서는 대구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대구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 https://www.ripc.org/www2/regional/daegu/main.do
첨부파일
- 2023 대구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안내.pdf (5.6M) 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18 09:21:11
- 2023년 대구지식재산센터 소개자료소상공인IP역량강화.pdf (1.4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18 09: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