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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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2018년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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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2회 작성일 18-04-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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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2018년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 사업화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팀을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18년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사업화프로그램

 

사업목적

     - 창업선도대학이 보유한 인프라(기술·경영멘토, 창업공간, 기자재 등) 및 자율특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창업팀의 원활한 창업사업화 지원

 

모집분야

구분

자격요건

구성기준

지원한도

기술분야

전문기술인력

연구실 팀창업

3인 이상

100백만원

전문기술인력 팀창업

70백만원

학생 및 일반인

신산업 분야 업종 팀창업

70백만원

BM분야

학생 및 일반인

신산업 분야 이외 업종 팀창업

2인 이상

50백만원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팀

- 창업 3년 이내(2015330일 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

 

지원 내용

지원 구분

지원 세부사항

사업화자금

창업아이템 개발, 기술정보활동,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총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 대학() 재휴학생(수료생 제외)는 현금을 면제하고 현물을 30% 이상 부담(대학()생은 공고일 기준 만39세 이하로 미취업자 또는 창업 후 매출이 없는 경우에 한함)

* 현물은 (예비)창업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교육 및 멘토링

창업선도대학별 선정된 창업기업이 희망하는 맞춤형 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인프라

창업준비공간, 회의실, 기숙사, 휴게실,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지원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중기부(.중기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타 정부(중앙, 지방),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기타 중기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문의처 : 053) 219-4000 / kimjh86@knu.ac.kr, parkjw77@knu.ac.kr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단(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KNU글로벌플라자 101호    ☎ 053-950-7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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